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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7월부터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것 같아서 포스팅해봅니다. 저도 누나 밑으로 피부양자 조건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형제, 자매에게는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가 나온다고 용지가 날라왔더라구요.
2018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변경 되는데요. 자세한 것은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알아보기 쉽고, 찾기 쉽게 정리를 해놓았더라구요.
저는 우선 피부양자 자격 상승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연 4천만원의 수입을 초과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최대 연 1억 2천만원의 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로써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소득 종류와 상관없이 과세소득 기준으로 연 소득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변환되어 보혐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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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형제, 자매의 경우에도 피부양자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게 안된다고 하네요.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및 보훈대상자 중 연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소득없이 재산만 있는 경우 9억 이하의 재산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인정, 보험료를 내지 않았었는데요. 이부분도 4억 5천만원의 재산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변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따로 정리가 잘되어 있으니 궁금한점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자주묻는질문 부분만 봐도 이해가 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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